입양축하금 지원
○ 서비스내용: 입양특례법에 따라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원 ○ 서비스금액: 입양아동 1명당 60만원 지급 (장애 아동일 경우 120만원 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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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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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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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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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신청방법: 강북구청 4층 청소년과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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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지원대상: 입양신고일 3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(단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로 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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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서울특별시 강북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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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