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 - 장애인(1~6급, 1~3급의 동반보호자 1명) - 동작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- 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, 참전유공자, 5·18민주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특수임무유공자, 의사상자, 국군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- 경로자(만71세 이상)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30%) - 동작구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(만18세 이하의 자녀 3인 이상) - 동작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 - 동작구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 - 경로자(만65세 이상)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10%) - 수영장이용자 중 만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※ 감액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감액율이 가장 큰 하나만을 적용한다 ※ 소수정예, 개인레슨 등 특화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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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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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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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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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: https://sports.idongjak.or.kr 가입 후 진행 ※ 행정정보감면서비스를 통하여 이용료 감면 자동 반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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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장애인(1~6급, 1~3급의 동반보호자 1명) ○ 동작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○ 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, 참전유공자, 5·18민주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특수임무유공자, 의사상자, 국군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○ 경로자(만71세 이상) ○ 동작구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(만18세 이하의 자녀 3인 이상) ○ 동작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 ○ 동작구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 ○ 경로자(만65세 이상) ○ 수영장이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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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동작구시설관리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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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시설이용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