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○ 지원대상 :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16,440원 이하인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인 가구

○ 지원내용 : 건강보험료를 구에서 공단에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이하 및 건강보험료(장기요양보험료 포함)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이 16,440원 이하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 강북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보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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