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

○ 거주자주차장 이용료 감면(80%)

○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이용요금의 50%를 감면

○ 거주자주차장 이용료 감면(1시간 범위에서 면제, 1시간 초과시 또는 정기권의 경우 50% 감면)

○ 거주자주차장 이용료 감면(두자녀 30%, 세자녀 50%)

○ 장애인 거주자 우선 주차장 이용료 감면(80%)

○ 경형자동차 거주자 우선 주차장 이용료 감면(50%)

○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대상 거주자 우선 주차장 이용료 감면(80%)

○ 저공해 자동차 거주자 우선 주차장 이용료 감면(50%)

○ 다둥이 가정 거주자 우선 주차장 이용료 감면(두자녀 30%, 세자녀 50%)

○ 병역이행명문가 거주자 우선 주차장 이용료 감면(50%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거주자 우선 주차 신청시 차량등록증 또는 증빙 서류 제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
    
    ○ 5.18민주 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본인 또는 장애정도가 심하여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(비사업 자동차)
    
    ○ 양천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 카드를 소지한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둥이 가정의 부모
    
    ○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발행하는 당일 주차쿠폰 제출 차량
    
    ○ 국가유공 상이자
    
    ○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한 사람
    
    ○ 경형자동차
    
    ○ 모범납세자로 표창받은 사람
  • 소관부처

    양천구시설관리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시설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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