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영등포구스포츠센터)

○ 영등포구스포츠센터 이용료 감면(50%)
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(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)
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
 - 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.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

○ 영등포구스포츠센터 이용료 감면(30%)
 - 「노인복지법」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
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
 -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영등포구 거주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(세자녀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: www.y-sisul.or.kr 가입 후 진행
    
    ○ 개인 신청불필요
     -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: www.y-sisul.or.kr(접수,예약시스템)와 행정정보공유시스템 연계 자동 요금 감면처리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장애인 : 장애인(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)
    
    ○ 국가유공자 :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
    
    ○ 5.18민주유공자 : 5.18민주유공자로서 5.18민주유공자증을 제시한 자
    
    ○ 경로우대자 :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
    
    ○ 수급자 : 기초생활수급자 
    
    ○ 다둥이 :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(세자녀)
  • 소관부처

  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시설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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