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

○ 거주자우선주차 이용료 감면(80%)
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
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
 - 「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처장이 발행한증서를 소지한자
 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
 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따른 법률」에 의한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자

○ 거주자우선주차 이용료 감면(50%)
 - 「자동차관리법」에 의한 경형자동차
 - 「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에 의한 저공해자동차
 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자

※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: www.y-sisul.or.kr 가입 후 진행
    
    ○ 개인 신청불필요
     -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: www.y-sisul.or.kr(접수,예약시스템)와 행정정보공유시스템 연계 자동 요금 감면처리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장애인 :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
    
    ○ 국가유공자 :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
    
    ○ 고엽제 후유증 환자 :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처장이 발행한증서를 소지한자
    
    ○ 의사상자 :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
    
    ○ 독립유공자 :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자
    
    ○ 경형자동차
    
    ○ 저공해자동차
    
    ○ 보훈보상대상자 :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자
  • 소관부처

  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시설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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