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5.18민주유공자)

주차요금 최초1시간 면제 후 이후요금 50% 감면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현장 감면 대상 확인
  • 지원대상

    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.18민주화 운동 부상자가 5.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
  • 소관부처

    용산구시설관리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시설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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