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5.18민주유공자)
주차요금 최초1시간 면제 후 이후요금 50% 감면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현장 감면 대상 확인
-
지원대상
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.18민주화 운동 부상자가 5.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
-
소관부처
용산구시설관리공단
-
제공유형
시설이용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