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고엽제후유증환자)
주차요금 80%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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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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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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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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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현장 감면 대상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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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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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용산구시설관리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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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시설이용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