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지원대상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련 법률 제67조
소관부처
용산구시설관리공단
제공유형
시설이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