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
○ 서비스 내용 : 보조기기(휠체어, 보청기) 수리비 지원 ○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(강북구 등록 장애인 대상) - 휠체어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로 1인당 연간 30만원까지 지원 참고 : 보청기 대상자 20만원에 한함 - 일반장애인 : 1인당 수리비 지급액의 50%까지 지원(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지원) ※ 단, 예산소진시 지원 불가 ○ 신청기간 : 연중(수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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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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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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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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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휠체어 : 참세상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(02-980-5292) - 보청기 : 강북구수어통역센터(02-990-0872, 070-7947-0872(수어영상)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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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강북구 등록 장애인 중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- 일반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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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서울특별시 강북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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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