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로구민회관 프로그램 할인

○ 스포츠·문화 프로그램 할인
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(50%)
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(50%)
 - 「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」에 따른 상이자(50%)
 -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18세미만 아동(50%)
 - 경로우대(30%)
 - 가임여성할인(10%)
 - 복수강좌 등록(3강좌 이상 등록시 3%)
※ 수영프로그램만 적용
 - 장기선납(3개월 이상 선납 3%, 6개월 이상 선납 5%)
 - 자동이체(3%)
 - 모니터 회원(100%) 
※ 헬스 또는 사물함
 - 에코마일리지 카드 소지자(5%)
 - 단체(기관)협약에 따른 회원(10%미만)
 - 종로구민 (10%)
 - 「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 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(30%)

※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.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종로구민회관 직접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장애인 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1급~3급) 의 경우 돌보는 사람 1명 포함, 동일프로그램 동일시간 이용 시)
    
   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
    
    ○ 국가유공자
    
    ○ 셋째아 이상 가정 자녀 모두(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)
    
    ○ 만 65세 이상 어르신
    
    ○ 에코마일리지 카드 소지자
    
    ○ 단체(기관)협약에 따른 회원
    
    ○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
    
    ○ 병역명문가(회비의 30% 할인)
  • 소관부처

    종로구시설관리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시설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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