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○ 주차시설 이용료 감면 -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: 80%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한 경우: 80% - 5.18 민주유공자: 50%(1시간 이내 감면) - 다둥이 가족: 2자녀(30%), 3자녀 이상(5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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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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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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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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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(거주차우선주차) -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(www.e-junggu.or.kr) 내 거주자우선추차서비스 신청 ○ 방문 신청(공영주차장) - 주차시설 방문 신청 - 현장접수 증빙자료 제출 ○ 기타 - 전화 신청 - 우편 및 팩스로 증빙자료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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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 : 80% 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 ○ 5.18 민주유공자 : 50% ○ 다둥이 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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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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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시설이용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