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
 - 「노인복지법」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: 20%
 -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: 50%
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과 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: 50%
 -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 막내가 만13세 이하인 가정으로 서울특별시에 발행한 다둥이 가족 신분확인 카드 및 우리은행에서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한 다둥이 가족: 10%
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, 차상위 계층자: 50%
 - 수영자 이용자중 가임기(13세 이상 55세 이하) 여성: 10%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(www.e-junggu.or.kr) 내 체육강좌 신청
     - 행정정보공동이용망(장애인, 국가유공자,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함)에서 확인 가능 항목만 신청 가능(기타 증빙은 방문접수만 가능)
    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 : 체육시설 방문 및 접수 시 신분증 등 관련증빙자료 제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「노인복지법」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
    
    ○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
    
    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과 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
    
    ○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 막내가 만13세 이하인 가정으로 서울특별시에 발행한 다둥이 가족 신분 확인 카드 및 우리은행에서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한 다둥이 가족
    
    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, 차상위 계층자
    
    ○ 수영장 이용자중 가임기(13세 이상 55세 이하) 여성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시설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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