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가족문화센터)

○ 사용료 면제
 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: 100퍼센트
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,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의 교육수강료 : 100퍼센트

○ 사용료 감면
 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지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: 50퍼센트
 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의 교육수강료 : 50퍼센트
 - 만 65세 이상 노인의 교육수강료 : 50퍼센트
 - 「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교육수강료 : 20퍼센트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 : 가족문화센터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
    
    ○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
    
    ○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
    
    ○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
    
    ○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
    
    ○ 만65세 이상 어르신
    
    ○ 다자녀가정(울산에 거주하는 시민, 미성년자인 자녀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가정)
  • 소관부처

    울산시설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시설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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