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
○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며, 1시간 초과시와 1일 및 월정기 주차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
 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
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로서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
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
 - 「 5·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2호에 따른 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·18 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자

○ 「자동차관리법」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른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. 

○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른 자동차부제운행을 준수하는 차량 및 함께타기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. 

○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 단,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참여일을 준수하는 차량에 한정하며, 월 주차의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한다. 

○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 : 삼산공영주차장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, 독립유공자 등, 민주유공자 등
    
    ○ 경차운전자,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
    
    ○ 「울산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지정된 시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의 비사업용 자동차(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,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,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)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시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증을 제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
    
    ○ 「모자보건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로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
    
    ○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게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.
    
    ○ 스마트주차결제시스템에 등록한 주차장 이용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10을 경감한다.
  • 소관부처

    울산시설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시설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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