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인력센터 자기계발강좌 수강료 감면
○ 수강료 감면(100%)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- 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 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의 수강료 ○ 수강료 감면(50%)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- 65세 이상인 사람 ○ 수강료 감면(20%) - 「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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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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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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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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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여성인력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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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○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○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○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○ 65세 이상인 사람 ○ 다자녀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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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울산시설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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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시설이용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