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인력센터 자기계발강좌 수강료 감면

○ 수강료 감면(100%) 
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
 - 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
 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의 수강료

○ 수강료 감면(50%)
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
 -  65세 이상인 사람

○ 수강료 감면(20%)
 - 「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 : 여성인력센터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
    
    ○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
    
    ○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
    
    ○ 사회복지시설 입소자
    
    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
    
    ○  65세 이상인 사람
    
    ○  다자녀가정
  • 소관부처

    울산시설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시설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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