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인

○ 50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
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신규(재)계약시 신청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 : 울산광역시도시공사 계약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
  • 지원대상

   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  • 소관부처

    울산광역시도시공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감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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