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
○ 주차장명
 - 노외 : 문예회관, 운서역, 벽돌막, 구인천여고, 계산택지(1,2,3,4), 청천천, 부개역, 코아타운, 동암역북광장, 간석3동, 창대시장, 논현택지(3,5), 동춘동, 선학동, 함박마을, 샘말공원, 늘봄공원, 신포동, 동인천, 제물포(남,북)광장, 운서1

○ 이용방법
 - 공영주차장 현장에서 감면확인 증빙 제출 후 감면 적용

○ 요금 감면 및 무료
 - 주차요금 100% 감면
  ·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 
  ·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
  · 임산부(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)
 
○ 주차요금 80% 감면(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,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되는 경우)
 -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
 -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,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
 -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보훈보상대상자
 - 상이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 
 -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
 - 5.18민주유공자

○ 주차요금 60% 감면
 - 경형자동차와 이륜자동차
 
○ 주차요금 50% 감면
 -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
 - 승용차부제 참여차량
 - 저공해자동차
 - 환경친화적 자동차
 -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
 -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인 65세 이상의 자(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 제)
 - 「아이모아카드」소유자 및 3자녀 이상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주차요금 100% 감면
     -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 납세증 표시(스티커)를 부착한 차량
     -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로서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
     -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
    
    ○ 주차요금 80% 감면(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,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되는 경우)
     -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
     -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,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자
     -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보훈보상 대상자증서를 소지한 자
     - 상이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
     - 「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
     -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.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
    
    ○ 주차요금 60% 감면
     - 경형자동차와 이륜자동차
    
    ○ 주차요금 50% 감면
     -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
     - 승용차부제 참여차량이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(월 정기주차의 경우에는 30퍼센트를 감면)
     - 저공해자동차(자동차 외부에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 가능한 차량만 해당)
     - 환경친화적 자동차(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
  • 소관부처

    인천시설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시설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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