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

○ 입주지원
 - 대상지역 : 인천광역시 관내
 - 대상주택 : 국민주택규모(85㎡) 이하 다세대, 연립주택 등
 - 임대기간 : 재계약 2회 가능(최장 6년 거주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 : 인천도시공사
    
    ○ 기타
     - 우편, 이메일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신청조건 : 무주택 미혼 청년(대학생, 취준생, 만19-39세)
    
    ○ 순위별 자격
     - 생계·주거·의료·급여 수급자 등
     - 본인·부모 월평균소득 100%
     - 본인 월평균소득 100%
  • 소관부처

    인천도시공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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