희망의 집수리 지원

○ 노후 집수리 공사 지원
 - 주거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(공사금액 500만원~700만원)
 -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상호 협력체계 구축하여 추진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    
    ○ 기타
     - 전화 : 인천도시공사 광역주거복지센터(1811-7757)
  • 지원대상

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중위소득 75% 이하 자가 및 임차가구
  • 소관부처

    인천도시공사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||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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