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취약계층 임시주택 지원

○ 임시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무상 제공
 - 「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」에 따라 재해주택 복구기간(2~3개월) 무상 제공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시군구 : 구청접수-> iH에 요청
  • 지원대상

    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
  • 소관부처

    인천도시공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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