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지원
○ 입주지원 - 대상지역 : 인천광역시 관내 - 대상주택 : 국민주택규모(85㎡) 이하 다세대, 연립주택 등 - 임대기간 : 재계약 2회 가능(최장 6년 거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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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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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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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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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○ 기타 - 우편, 메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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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신청조건 : 월평균소득 70%(맞벌이 90%) (예비)신혼부부, 한부모가족 ○ 순위별 자격 - 자녀有 (예비)신혼부부, 한부모가족 - 자녀無 (예비)신혼부부, 한부모가족 - 6세 이하 자녀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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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인천도시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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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융자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