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지원

○ 입주지원
 - 대상지역 : 인천광역시 관내
 - 대상주택 : 국민주택규모(85㎡) 이하 다세대, 연립주택 등
 - 임대기간 : 재계약 2회 가능(최장 6년 거주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
    ○ 기타
     - 우편, 메일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신청조건 : 월평균소득 70%(맞벌이 90%) (예비)신혼부부, 한부모가족
    
    ○ 순위별 자격 
     - 자녀有 (예비)신혼부부, 한부모가족
     - 자녀無 (예비)신혼부부, 한부모가족
     - 6세 이하 자녀有
  • 소관부처

    인천도시공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융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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