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
○ 취약계층 및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국제자동차경주장 내 카트장 이용 시 이용료 감면혜택 제공

○ 이용료 감면
 - 장애인 : 중증장애인 (50%), 경증장애인 (30%)
 - 국가보훈대상자 : 1~3급 (50%), 4~7급 (30%)
 - 기초생활보장수급자 : 30%
 - 업무협약 : 30%
 - 다문화가족, 다자녀가족 : 20%
 - 출향도민 : 20%
※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.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)
    
    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
    
    ○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    
    ○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및 동행 1명
    
    ○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·18 민주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    
    ○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 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    
    ○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귀환포로와 귀환한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
    
    ○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
    ○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른 의상자·의사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    
    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    
    ○ 부대시설 활성화를 위해 기업 등과의 업무협약 체결한 경우
    
    ○ 「전라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다문화가족 중 1인
    
    ○ 「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행복카드 소지자
    
    ○ 「전라남도 출향도민 교류와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전남사랑도민증 소지자
  • 소관부처

    전남개발공사

  • 제공유형

    시설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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