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○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㎥(톤)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-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(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) - 위 감면대상자의 상수도요금 중복감면 불가, 신청 후 익월 요금부터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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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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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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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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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- 시청 : 시청 수도과 ○ 기타 - 팩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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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○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(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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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라북도 군산시 수도사업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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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감면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