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모란공원)
○ 모란공원사용료 및 관리비 면제(봉안당, 묘지 일부 한정) - 국가로부터 훈장 포장을 받은 사람으로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- 「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장기기증자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보령시모란공원 직접 방문(확인서류 제출)
-
지원대상
○ 국가로부터 훈장 포장을 받은 사람 ○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○ 독립유공자 ○ 국가유공자 ○ 장기기증자
-
소관부처
보령시시설관리공단
-
제공유형
시설이용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