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
○ 상수도사용량 10㎥ 까지(8,000원) 감면
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 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 - 「노인복지법」의 규정에 의한 등록경로당
 - 「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」의 규정에 의한 만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

○ 상수도 사용요금 5,000원까지 감면
 - 「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가구

○ 상수도 사용요금 30%감면
 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에 해당되는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
 - 「식품위생법」 제47조, 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ㆍ모범업소 
 - 「서산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지정된 서산 맛집  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     - 시청 : 서산시 맑은물관리과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
    
    ○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    
    ○ 「노인복지법」의 규정에 의한 등록경로당
    
    ○ 만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
    
    ○ 국가보훈대상자
    
    ○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
    
    ○ 우수·모범업소 및 서산 맛집
  • 소관부처

    서산시상수도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감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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