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지원
○ 도봉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수동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지원 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: 연간 300,000원 한도 내 전액지원 - 일반 등록장애인 : 연간 150,000원 한도 내 수리비 50%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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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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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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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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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도봉구 보장구수리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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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도봉구에 주소지를 둔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,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 등 보장구 사용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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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서울특별시 도봉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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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