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
1.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○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○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배우자(관내 사망자만 해당) 2.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 ○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○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배우자(관내 사망자만 해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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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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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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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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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행정정보 공동열람 후 감면 - 수급자 증명원 - 유공자 확인원(혼인관계 증명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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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○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○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배우자(관내 사망자만 해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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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천안시시설관리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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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시설이용||현금(감면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