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

1.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
○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ㆍ공헌자
○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배우자(관내 사망자만 해당)
2.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
○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ㆍ공헌자
○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배우자(관내 사망자만 해당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 행정정보 공동열람 후 감면
     - 수급자 증명원
     - 유공자 확인원(혼인관계 증명원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
    ○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ㆍ공헌자
    ○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배우자(관내 사망자만 해당)
  • 소관부처

    천안시시설관리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시설이용||현금(감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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