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욕탕 이용요금 감면
○ 50%감면 - 국가유공자(의. 사장자)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- 기초생계(의로)급여 수급자 -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(심한장애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) - 다자녀(세자녀 이상) 구성원 중 18세 미만인 자녀가 있는 가족 - 소각장주변영향주민(단, 강습료 제외) ○ 30%감면 - 주변 산업단지 근로자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목욕탕 - 서면 증빙
-
지원대상
○ 국가유공자(의·사장자)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○ 기초생계(의료)급여 수급자 ○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(심한장애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) ○ 다자녀(세자녀 이상) 구성원 중 18세 미만인 자녀가 있는 가족 ○ 소각장주변영향주민(단, 강습료 제외) ○ 주변 산업단지 근로자
-
소관부처
천안시시설관리공단
-
제공유형
시설이용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