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욕탕 이용요금 감면

○ 50%감면
 - 국가유공자(의. 사장자) 및 그 유족 또는 가족
 - 기초생계(의로)급여 수급자
 -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(심한장애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)
 - 다자녀(세자녀 이상) 구성원 중 18세 미만인 자녀가 있는 가족
 - 소각장주변영향주민(단, 강습료 제외)

○ 30%감면
 - 주변 산업단지 근로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 : 목욕탕
     - 서면 증빙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국가유공자(의·사장자) 및 그 유족 또는 가족
    
    ○ 기초생계(의료)급여 수급자
    
    ○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(심한장애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)
    
    ○ 다자녀(세자녀 이상) 구성원 중 18세 미만인 자녀가 있는 가족
    
    ○ 소각장주변영향주민(단, 강습료 제외)
    
    ○ 주변 산업단지 근로자
  • 소관부처

    천안시시설관리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시설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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