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원

○ 명절(설, 추석)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
 ※ 가구별 지급이며, 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
     - 기초생계급여, 기초의료급여 자격 보유시 자동신청(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음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,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(※시설 수급자 제외)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 도봉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