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
○ 주차 요금 감면 (100%)
 - 국가유공자 중 보철대상자 운전차량
 - 도로교통법 제2조 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
 - 국(지방세)세 성실납세자로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성실납세필증 부착차량 (지정된 날부터 1년간)
 -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신분증,자동차등록증 제시(11시~14시 한정)

○ 주차 요금 감면 (50%)
 -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
 - 국가유공자의 자가운전 차량
 - 경형자동차
 - 고엽제후유증의 환자 자가운전 차량ㆍ환자 동승 차량
 - 5ㆍ18 민주부상자로 등록된 사람의 자가운전 차량ㆍ동승 차량
 -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신분증,자동차등록증 제시(11시~14시를 제외한 시간)
 -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
 -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 : 주차장 매표소 직접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국가유공자
    
    ○ 긴급자동차
    
    ○ 성실납세자
    
    ○ 단양군민
    
    ○ 장애인
    
    ○ 경형자동차
    
    ○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동승차량 운전자
    
    ○ 5·18 민주부상자 및 동승차량 운전자
    
    ○ 저공해자동차 운전자
    
    ○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전자
  • 소관부처

    단양관광공사

  • 제공유형

    시설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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