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0%감면

○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되어있는 만18세이하의 직계비속3명이상 직접 양육하는 가구 30%감면

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30%감면

○ 국가보훈대상 및 독립유공자, 고엽제회원인 경우 가정용 1가구 30%감면

○ 「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30%감면

○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·따른·재난지역에서 사용한 경우 50%를 6개월이내에서 감면 

○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사회복지시설(법인)의 경우 30%감면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읍∙면행정복지센터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
     - 기타 : 수도사업소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
    
    ○ 기타
     - 팩스신청가능
  • 지원대상

    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    
    ○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되어있는 만18세이하의 직계비속3명이상 직접 양육하는 가구
    
    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
    
    ○ 국가보훈대상 및 독립유공자, 고엽제회원인 경우 가정용 1가구
    
    ○ 「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
    
    ○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재난지역에서 사용한 사용자
    
    ○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사회복지시설(법인)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 음성군 수도사업소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감면)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