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수도요금 감면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0%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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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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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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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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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∙면행정복지센터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 - 기타 : 수도사업소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 ○ 기타 - 팩스신청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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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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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북도 음성군 수도사업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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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감면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