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○ 공영주차장 이용료 면제(100%) - 「청주시주차장 조례 제4조」 성실납세 - 「청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14조」 우수자원봉사자 - 「청주시장기등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 제11조」 장기기증자 - 「도로교통법 제2조 20호」 긴급차량 - 「청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임산부 본인 및 등승 - 「청주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 규칙」청주시 시민대상 수상자 ○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(50%) - 「청주시병역명문가예우에 관한 조례 제5조」 - 「청주시주차장 조례 제4조」 - 「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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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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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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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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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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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성실납세증 게시/제시자 또는 성실납세자 등록차량 ○ 우수자원봉사자증 게시/제시 차량 ○ 장기기증 등록증 카드 또는 스티커 게시/제시차량 ○ 소방차, 구급차, 혈액 공급차량,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○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게시/ 제시한 차량 ○ 장애인 스티커 부착하거나 장애인 복지카드 제시 차량(급수 상관없음) ○ 병역명문가증을 게시/ 제시한 차량 ○ 국가유공자증 게시/제시 또는 스티커 부착차량(본인 및 동승자) ○ 배기량이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.6m 너비 1.6m 높이 2m 이하인 차량 ○ 만65세 이상인 자의 자가운전 차량 ○ 청주사랑카드 게시/제시한 차량 ○ 고엽주후유의증 환자 ○ 5.18민주유공자 ○청주시 시민대상 수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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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청주시시설관리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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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시설이용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