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
○ 공영주차장 이용료 면제(100%)
 - 「청주시주차장 조례 제4조」 성실납세
 - 「청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14조」 우수자원봉사자
 - 「청주시장기등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 제11조」 장기기증자
 - 「도로교통법 제2조 20호」 긴급차량
 - 「청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임산부 본인 및 등승
 - 「청주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 규칙」청주시 시민대상 수상자

○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(50%)
 - 「청주시병역명문가예우에 관한 조례 제5조」
 - 「청주시주차장 조례 제4조」
 - 「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」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성실납세증 게시/제시자 또는 성실납세자 등록차량
    
    ○ 우수자원봉사자증 게시/제시 차량
    
    ○ 장기기증 등록증 카드 또는 스티커 게시/제시차량
    
    ○ 소방차, 구급차, 혈액 공급차량,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
    
    ○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게시/ 제시한 차량
    
    ○ 장애인 스티커 부착하거나 장애인 복지카드 제시 차량(급수 상관없음)
    
    ○ 병역명문가증을 게시/ 제시한 차량
    
    ○ 국가유공자증 게시/제시 또는 스티커 부착차량(본인 및 동승자)
    
    ○ 배기량이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.6m 너비 1.6m 높이 2m 이하인 차량
    
    ○ 만65세 이상인 자의 자가운전 차량
    
    ○ 청주사랑카드 게시/제시한 차량
    
    ○ 고엽주후유의증 환자
    
    ○ 5.18민주유공자
    
    ○청주시 시민대상 수상자
  • 소관부처

    청주시시설관리공단

  • 제공유형

    시설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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