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가구당 월 사용량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(5톤미만시 실제사용량 감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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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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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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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매달 10일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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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민센터 방문 신청(매달10일까지신청 익월 적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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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.의료급여수급자, 다자녀가구, 한부모가족,심한장애인,국가보훈대장자,독립유공자, 병역명문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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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북도 충주시 환경수자원본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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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감면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