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
가구당 월 사용량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(5톤미만시 실제사용량 감면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매달 10일까지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민센터 방문 신청(매달10일까지신청 익월 적용)
  • 지원대상

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.의료급여수급자, 다자녀가구, 한부모가족,심한장애인,국가보훈대장자,독립유공자, 병역명문가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 충주시 환경수자원본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감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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