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
○ 경제적 지원 - 입원 및 외래 진료비 [입원: 최대 200만원 이내 / 외래: 최대 50만원 이내] - 약제비: 진료 후 처방된 품목에 한하여 지원 [최대 월 3만원 이내] - 보조기: 보조기 제작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[최대 35만원 이내] ○ 입퇴원 환자 퇴원계획 수립 및 복지서비스 연계 - 본원 입원환자에 대해 필요한 지역 내 복지서비스 연계 - 타 병원 전원 및 시설입소 등 가용자원 연계 ※ 모든 서비스는 환자 또는 보호자 면담 후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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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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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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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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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신청 - 관할 시군구 및 행정복지센터, 보건소 - 지역 내 복지관 - 원주의료원 보건의료복지지원팀 ※ 유선, 온라인 신청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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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기초생활수급권자, 차상 위 등 취약계층 ○ 기준 중위소득 80% 이내의 건강보험 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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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강원도원주의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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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감면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