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

○ 경제적 지원
 - 입원 및 외래 진료비  [입원: 최대 200만원 이내 / 외래: 최대 50만원 이내]
 - 약제비: 진료 후 처방된 품목에 한하여 지원  [최대 월 3만원 이내]
 - 보조기: 보조기 제작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[최대 35만원 이내]

○ 입퇴원 환자 퇴원계획 수립 및 복지서비스 연계
 - 본원 입원환자에 대해 필요한 지역 내 복지서비스 연계
 - 타 병원 전원 및 시설입소 등 가용자원 연계

※ 모든 서비스는 환자 또는 보호자 면담 후 결정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신청
     - 관할 시군구 및 행정복지센터, 보건소
     - 지역 내 복지관
     - 원주의료원 보건의료복지지원팀
    
    ※ 유선, 온라인 신청 불가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기초생활수급권자, 차상 위 등 취약계층
    ○ 기준 중위소득 80% 이내의 건강보험 대상자
  • 소관부처

    강원도원주의료원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감면)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