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최대 30만원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보건소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(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)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 도봉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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