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약 사회복지기관 진료비 지원

○ 외래 및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100%지원(비급여 제외)
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
○ 외래 및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20%지원(비급여 제외)
 -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의한 건강보험 가입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불필요
     - 시설에서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영월권내 협약된 사회복지시설(노인요양 시설)입소자 중
     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     - 건강보험 가입자
  • 소관부처

    강원도영월의료원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의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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