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약 사회복지기관 진료비 지원
○ 외래 및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100%지원(비급여 제외)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○ 외래 및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20%지원(비급여 제외) -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의한 건강보험 가입자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-
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불필요 - 시설에서 신청
-
지원대상
○ 영월권내 협약된 사회복지시설(노인요양 시설)입소자 중 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- 건강보험 가입자
-
소관부처
강원도영월의료원
-
제공유형
서비스(의료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