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재도전론

○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경기도민 소액신용대출

○ 대출과목
 - 생활안정자금 : 병원비, 재해복구비, 생활비, 결혼자금, 임차보증금, 기타
 - 고금리차환자금 : 연 20%이상 사채, 대부업 차환자금
 - 운영자금 : 제품, 반제품, 원재료 등 구입자금
 - 시설개선자금 : 노후 차량교체 및 시설보수 자금
 - 학자금 : 본인 또는 부양가족 학자금

○ 대출한도
 -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자 : 최대 1,500만원(학자금 대출 최대 1,000만원)
 - 법원의 개인회생 대상자 : 최대 700만원
 - 채무조정 상환기간에 따른 차등 한도 적용

○ 대출금리
 - 연 2.5%(학자금 대출 연 1%)

○ 상환방식
 - 대출기간 : 최대 5년
 - 비거치·5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
 - 연체이자율 : 약정이자율 +2%p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지부 방문
     -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후 신청
     -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대표번호(1600-5500)을 통해 방문 사전 예약 가능
    
    ○ 인터넷 상담
     - 공동인증서(구.공인인증서)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(cyber.ccrs.or.kr) 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 가능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만19세이상 경기도민
    
    ○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
     -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확정 후 6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이행을 완료한 자
     -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 후 12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이행을 완료한 자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복지재단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융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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