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
○ 경기도내 소재 중소기업·소상공인 대상으로 신용보증서 발급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지원(정책자금 대출)을 제공하는 서비스 - 사업운영자금 대출 보증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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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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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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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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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(www.gcgf.or.kr) -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보증 신청(비대면상담) - 홈페이지·콜센터를 통한 예약상담(대면상담) 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사업장 관할 소재 영업점 방문상담(대면상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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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사업장이 경기도 내 소재한 중소기업·소상공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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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신용보증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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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융자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