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
○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-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-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-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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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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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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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매년 2월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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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경기문화재단 누리집(www.ggcf.kr) 에서 공고문 확인 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www.ncas.or.kr)을 통해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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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-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: 도내 청년예술인(만19세~만34세) 200명 -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: 도내 예술사업체 약 20개 -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 : 도내 예술인 및 단체 약 20명(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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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재단법인경기문화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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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