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

○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
 -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
 -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
 -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매년 2월 중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경기문화재단 누리집(www.ggcf.kr) 에서 공고문 확인 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www.ncas.or.kr)을 통해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
     -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: 도내 청년예술인(만19세~만34세) 200명
     -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: 도내 예술사업체 약 20개
     -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 : 도내 예술인 및 단체 약 20명(개)
  • 소관부처

    재단법인경기문화재단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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