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청소년 자립정착금 지원
○ 관내 아동복지시설 만기 퇴소청소년에게 현금 100만원 지급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해당 아동 보호시설장의 공문 신청
-
지원대상
○ 관내 아동복지시설 만기 퇴소청소년 ○ 선정기준 -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시 퇴소청소년에게 1인당 100만원 지급 - 퇴소시 시설의 신청에 따라 퇴소 아동에게 교부
-
소관부처
서울특별시 노원구
-
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