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증장애인 치과 진료소 지원
○ 지원내용
- 치과영역 중증장애인
ㆍ1인당 200만원 범위 내 치과 진료비 본인부담금 100% 지원(취약계층의료비 예산)
ㆍ필요 시 전신마취를 통한 치과시술 제공(수원병원, 의정부병원 중증장애인치과진료소)
ㆍ비급여 진료비는 의사의 처방에 의한 것만 지원
ㆍ200만원 지원금 한도 초과 시 차액 20% 감면
- 기타영역 중증장애인
ㆍ진료비 20% 감면(경기도의료원 자체 감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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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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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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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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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직접신청 - 문의처 전화번호(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공공사업과 및 치과진료소) 유선 연락 후 환자 및 보호자 내원 -
지원대상
○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-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1급~3급)[뇌병변/지적/자폐성/정신/지체/뇌전증 유형에 한함] -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있는 자(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) - 의료급여 수급자 -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- 중위소득 65% 이하 기준 건강보험료 납입자 ○ 기타영역 중증장애인 -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1급~3급)[시각/청각/언어/신장/심장/호흡기/간/안면/장루.요루 유형에 한함] -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있는 자 - 경제요건 미평가(구비서류 중 공통서류만 제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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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의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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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서비스(의료)||현금(감면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