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의료비 감면

○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의료비 감면
 - 본인부담금 50% 감면 (비급여 포함)
 - 치과 보철료,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% 감면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신청
     - 원무과 접수 시 원폭피해자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경기도에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직계비속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의료원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감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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