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의료비 감면
○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의료비 감면 - 본인부담금 50% 감면 (비급여 포함) - 치과 보철료,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% 감면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신청 - 원무과 접수 시 원폭피해자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시
-
지원대상
○ 경기도에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직계비속
-
소관부처
경기도의료원
-
제공유형
현금(감면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