착한임대인 지원
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일상으로 회복을 돕고자 임차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대상 소정의 인센티브 지급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온라인(https://www.gmr.or.kr)접수 ○ 방문 신청 -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131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2층 소상인팀 ○ 기타 - 우편
-
지원대상
22년 중 임대료 인하 또는 예정인 내용으로 소상공인 임차인과 상생협약*을 체결한 임대인(2,500명)
-
소관부처
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
-
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