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

○ 경기도 거주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심리/위기/복지정보제공상담 
 - 365일 24시간 전화상담
 - 상담번호 : 1833-2255(이리오오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기타 : 전화(1833-2255)
  • 지원대상

    경기도 내 노인(65세 이상) 및 노인가족, 노인복지 종사자
  • 소관부처

    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(상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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