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돌봄서비스
○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된 가정〮시설과 코로나19외 긴급한 사고와, 질병, 서비스 이용 대기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아동, 장애인,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인력(긴급돌봄지원단)을 파견해 돌봄서비스를 제공 - 코로나19 가정 : 일상생활지원(식사, 신체수발, 보육서비스 등), 정서지원 등 돌봄서비스 제공 - 코로나19 시설 : 시설 내 기존 돌봄인력을 대신하여 돌봄제공 - 코로나19 외 틈새(긴급) 가정돌봄 : 일상생활지원, 정서지원 등 돌봄서비스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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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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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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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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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시민 및 사회복지시설은 소재한 지역의 시청,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신청 (별도 신청서 있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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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자격요건 - 코로나19 가정 : 코로나19 확진으로 보호자의 입원으로 가정 내 돌봐줄 사람이 부재한 경우, 본인이 자가격리,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존돌봄서비스 중단, 대체서비스가 부재한 경우 - 코로나19 시설 : 종사자 확진 또는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등 종사자 휴가 등으로 시설 내 돌봄인력 공백이 생긴 경우 - 코로나19 외 가정 : 질병(수술)사고 등 일시적 신체저하로 긴급하게 재가, 아동지원 등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경우, 가족 또는 부양의무자가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, 장애등급,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 기존 제도권 서비스 대상자 선정 대기 시 단기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○ 소득기준 : 코로나19 없음 - 코로나19 외 건강보험납부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 * 지원기간 : 코로나19 신청일 최대 7일 원칙(3일 연장 가능), 코로나19 외 1인 최대 100시간(1개월 이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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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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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서비스(돌봄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