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시설 이용요금 감면

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내 강의실, 강당, 대관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기타
     -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시설사용 신청서 작성
     - 신청인이 재단 규정 내 감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
     - 해당 항목에 대한 행정서류 제출
  • 지원대상

    1. 전액면제
     가. 청소년관련법에 따라 등록된 청소년단체가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
          개최하는 행사 또는 경기
      나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·주관하는 행사
      다. 시장이 후원하는 초·중·고교, 청소년단체[ 및 문화예술단체의 전시 또는 공연
      라.「국민기초생활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
      마.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가정위탁 아동
      바.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 가족
      사.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가족
      아.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
      자.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
    
    2. 100분의 50감경
      가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
         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
      나.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
      다.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      라.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3 각 호의 어느
         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  마.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      바.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      사.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7조의2제1항에 각호의 어느
         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  아.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
         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
      자. 비영리를 목적으로 관내 청소년단체가 
  • 소관부처

    고양시청소년재단

  • 제공유형

    시설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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