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

명절에(설,추석)에 노원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(6개소)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(2개소) 이용 장애인에게 1인당 2만원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명절 전 신청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희망이음 시스템으로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노원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(6개소)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(2개소) 이용 장애인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 노원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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