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

○ 국고보조와 시비추가 지원으로도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구비추가지원 선정기준 충족시 추가급여 제공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
    
    ○ 선정기준
     - 지원유형별 연령 및 세부 선정기준 충족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만19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최중증 (고령)독거장애인, 중증  (고령)독거장애인, 성인 발달장애인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 노원구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돌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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